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막걸리 제조 업체 예천양조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오후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동시에 소속사는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탁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예천양조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 핵심 쟁점이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고,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경찰은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 대해 증거 불층분을 이유로 불소치 결정을 내렸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과거 ‘영탁 막걸리’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인연을 맺었다. 양측은 재계약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50억 원의 재계약금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형사 고소했다.
이은혜 reporter@topstarnews.co.kr